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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이 돈에 대해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 압수된 각종 문건 등을 토대로 이 자금이 '알선 대가'인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TOP2 밸런스 펀드’는 지난해 8~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의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었고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한 펀드 추가판매로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은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고 라임 측에서 윤 전 고검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우리은행장은 손 회장(행장 겸직)이었다. 다만 윤 전 고검장의 재판매 청탁에도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면서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은행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