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금감원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4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사항 감사 실시 여부 결정 통보서'를 통해 "지난 10월 28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검사와 관리·감독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감사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인 시민단체들은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⑴ 금감원이 2019년 말~2020년 초에 이미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계속 펀드가 판매된 점 ⑵ 금감원이 2018년 4월 이혁진 옵티머스 펀드 전 대표가 제기한 옵티머스 펀드에 관한 진정 민원 건을 각하 처분한 경위 ⑶ 금감원이 2017년 12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관련해 옵티머스 측에 조력한 행위 존재 여부 ⑷ 옵티머스 측이 NH투자증권 측에 펀드 판매를 제안할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이 금감원에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반적 경위'를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통보서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감독 적정성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제시했다. 다만 NH투자증권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결과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검사 유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른 청구와 중복된다"며 별도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금감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