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금융그룹 본점. /사진=BNK금융그룹
9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직급과 연령별 희망퇴직 규정을 마련해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는 만 56세인 1965년생이다.
또한 과장급 이상인 70년생까지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됐으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 대리급 이하 직원도 포함됐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입장에서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금융이 확산되는 추세에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 고객 수도 크게 줄어들면서 몸집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은행은 올해 희망퇴지작들에게 시중은행 수준의 보상금을 늘리기로 했다. 임금피크를 앞둔 1965년생에게는 32개월치 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이어 대리급 이하 직원에게는 38개월치 임금을, 1966년생부터 1970년생까지는 38개월~40개월치 임금을 각각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도 부산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특별 퇴직금을 마련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반 직원 뿐만 아니라 임원 수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