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심에 오른 주요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건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미지급한 건이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제제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암 보험 가입자와 분쟁이 불거졌었다.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와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가지 유형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으며, 삼성생명은 권고 사항 중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되며,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현재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대한 진출이 어려워진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어,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를 중단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