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해보험의 기업보험 취급 대리점 설계사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를 담은 자료/사진=에이스손해보험
이미지 확대보기실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보험 가입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의무보험 가입을 통한 과태료 방지'와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비'가 각각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39%가 “기업고객들이 본인의 회사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만약 의무보험 대상 기업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이스손해보험 측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신규 가입 혹은 갱신 진행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최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지정 근거법령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직전연도 말 기준 매출액 및 이용자 수에 기초하여 가입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었는지 △꼭 필요한 선택 특약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 후 가입 및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에이스손해보험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 하락, 집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위로금 및 위문품 비용 △관련 통지 비용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