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5일 한진칼 주주인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일) 기각했다. KCGI는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 신주를 발행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며 해당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CGI가 문제 삼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KCGI 측 주장처럼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다.
이번 판결로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외에도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품는다면 '글로벌 TOP10 항공사 도약', '한진칼 우호 지분 확대' 등이 시너지로 예상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