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를 통해 HDC현산은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당사의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인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 넓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지난 5일 HDC현산이 인수 대금 중 계약금으로 낸 25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HDC현산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