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K-IFRS 제1116호(리스) 실무적 간편법 및 2018~2020 연차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제1016호(유형자산), 제1037호(충당부채),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올해 개정 주요 기준서 내용을 설명한다.
2020회계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직전사업 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확대 시행됨에 따른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감사인 지정대상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아울러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전면 시행되는 핵심 감사사항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핵심 감사사항 기재실태 점검 결과를 소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11월 30일 오후 3시~5시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Q&A를 통해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