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금투협은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라며 “민관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내용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전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를 열고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닫기


금감원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엄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은 실질적인 중징계로 분류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중징계가 확정될 시 나 회장의 남은 임기에 끼칠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금투협은 이러한 징계가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올해 초 취임한 나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라며 “이번 중징계에도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설립) 근거로 설립됐다. 금융단체이지만 민간유관기관, 업자단체이기 때문에 중징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