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테라펀딩은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해 직원이 77명으로 내려갔다.. 2019년 12월 기준 테라펀딩 임직원이 135명이었다. 다른 상위업체도 상품 포트폴리오.변경 등으로 인력 규모를 축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에서 연체 채권 회수, 부실 처리 등에 집중하기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해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않다보니 관련 인력을 축소했다"라고 설명했다.
테라펀딩은 지난 10월 투자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부동산 신규 대출을 축소하고 연체 채권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테라펀딩 연체건수는 10월 기준 15건, 부동산PF와 부동산담보 평균 연체율은 26.02%다.
P2P업계에서는 올해 팝펀딩 돌려막기, 넥펀 등 잇따른 사기 사고가 터지면서 투자자 외면을 받았다. 사기 업체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도면서 금융당국에서는 P2P금융업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동산 일반 투자자 투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 업체당 투자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코로나19 여파 이후 주식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이 이탈한 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P2P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차주, 소상공인 등이 주 고객인 업체도 신규 상품을 출시에 어려움을 겪기도 있다.
법 시행으로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통한 투자자 모집, 은행 연계형 대출 중단도 업계에 어려움을 미쳤다. 금융당국에서는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을 금지했다.
최고금리 초과 대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플랫폼 수수료 대출 금리 포함 해석이 갈리고 있다. 이미 한 대형 업체는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 P2P업체 현장조사 때 이와 관련해 최고금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대부분 업체가 긴장하고 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P2P업체 중 많은 업체가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해 걸려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