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29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은 은행권 공통 한도가 9000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차액을 지원,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1.0%를 이차보전 해주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2.0% 수준이다.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음식점 △교육서비스 △주점 △노래연습장 △기타 스포츠시설 △공연시설 △컴퓨터게임방 △방문판매업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차등 없이 업체당 1000만원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이다. 대출 기간은 3년이며, 만기 후 2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강상식 BNK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고위험시설과 집합금지 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