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사진=SK이노베이션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급심 항소가 강도 높고,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패소에 대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