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전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내며 심화되었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 팩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의 미국 공장 조감도/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은 함께 LG화학에게 소 취하 청구와 합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5억 원씩을 청구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합의는 사실이지만, 지난해 9월 ITC에 제소한 특허는 당시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것은 '한국특허 775310'이었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 또한 차이나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