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금융신문 DB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사전예고를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자 자금에 대한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가 선불로 충전한 자금에 대한 간편결제, 송금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담겼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자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용자 자금 전부에 대해서는 자금보관과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신탁업자가 이용자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당일 이용자 자금 변동분은 익일까지 신탁 처리해야한다.
지급보증보험은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가입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파산선고, 해산결의, 등록취소 등으로 이용자 자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용자에게 보상하도록 계약내용으로 해야 한다.
송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자금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해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2년이 되는 해 기준일까지 적용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