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만8778명 소액주주의 운명이 달린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르면 내일(6일) 결론 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오는 7일까지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르면 오는 6일 위원회가 열려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 7월 10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8월 7일)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적격성 인정’,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신라젠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되고 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신라젠이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선기간(최장 12개월) 종료 후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기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할 경우에도 신라젠은 또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때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권한을 갖고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확정한다. 모든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신라젠 주주단체는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 발생행위 내용 및 시점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3월 상장 전 일어난 혐의이고, 이에 대한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라젠 소액주주 모임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5일 ‘신라젠 개인주주들의 KRX 기업심사 위원님께 전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신라젠에 대한 조속한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주주들은 호소문을 통해 “거래소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석과 그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며 “17만 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인투자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젠 문제를 청와대가 해결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