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8월 분양이 진행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분양가상한제는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해당 제도는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2014년 시행됐고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냈고, 지난해 11월 서울 등 적용지역을 지정했다. 제도는 올해 4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 등 서울 13개 구가 해당된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서울 내 개발추진 5개구 37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도 포함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