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12개월 예치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이미지 확대보기금리가 낮아지고 있더라도 복리 이자 우대조건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제공하므로 목돈 굴리기에 저축은행을 고려할 만 하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12개월 1000만원 예치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중 유니온저축은행 '정기예금'이 2.05%로 최고우대금리가 가장 높았다.
유니온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영업점 방문, 인터넷, 스마트폰 가입이 가능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참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 대백저축은행 '애플정기예금', 더블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동원제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비대면(변동금리)'이 2.0%로 두번째로 높았다.
참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대백저축은행 '애플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우대조건은 없다.
더블저축은행 '정기예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동원제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비대면(변동금리)'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이 1.96%로 세번째로 높았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동원제일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대한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이 1.95%로 네번째로 높았다.
동원제일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대한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청주저축은행 'E-정기예금', 영진저축은행 'SB톡톡-정기예금', 금화저축은행 'e-정기예금', 영진저축은행 'e-정기예금', MS저축은행 'e-정기예금', 안국저축은행 'e-정기예금', 영진저축은행 'm-정기예금', 금화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 애큐온저축은행 '애큐온모바일예금', S&T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안국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동양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드림저축은행 '톡톡정기예금 (비대면)'이 1.90%로 그 뒤를 이었다.
청주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영진저축은행 'SB톡톡-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금화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영진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MS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안국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히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영진저축은행 'm-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으로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금화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애큐온저축은행 '애큐온모바일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멤버십 동의, 모바일 뱅킹 가입 시 각각 0.1%p씩 우대해준다.
S&T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안국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동양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드림저축은행 '톡톡정기예금 (비대면)'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