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방문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법자금대출이나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가 반발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고 밝혔다.
이어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글을 통해 소액 급전을 단기대여 후 높은 금리·연체료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코로나19 대출 SNS광고를 보고 연락시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하는 등 다양한 범죄수법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건수가 무려 6만 3949건으로 월평균 434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선포하고, 선제적 대응 및 피해 규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세균 총리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시도 차단을 위한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및 불법영업이득 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을 포함하는 관련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통해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처벌 △예방·차단 △피해구제 △소비자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벌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자수취 6% 제한 등을 포함하는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간담회를 통해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미지 확대보기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리입금 관련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며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된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경험을 듣고,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상담인력 등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 및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