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등록없이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의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 수취이자도 현행법상 최고금리인 24%까지 가능했던 점이 연 6%로 제한된다.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도 모두 무효화된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정의도 명시된다. 그동안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해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이 성행했다. 이번 명시로 우회 대부업영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금융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없이 사실상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벌금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대부업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개정 대부업법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계약서와 계약관게서류 보관 의무가 명시된다.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 의무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약 40일간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