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6일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변경과 관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다수는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강제력은 없다. 검찰이 향후 이 부회장을 재판장에 세우는 데 법적 제약이 없다는 말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검찰 내부 개혁방안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인 만큼 기소 강행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
이 부회장측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