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희망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포스코의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8시~17시)과 동일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 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으며, 근무시간을 8시~12시, 10시~15시, 13시~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복리후생·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 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과제”라며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들이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14일 관련 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