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 시각)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시점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은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도 해당 제품을 독일·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고객들은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