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외부에서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외부 판단을 받기 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권한남용과 수사중립성을 위해 스스로 도입한 이 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도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이라면 이런 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그룹차원에서 조작·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지난주 검찰조사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