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제 스마트 연계 기능 화면(예시) / 자료출처= 금융보안원(2020.06.02)
이미지 확대보기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술이다.
금융보안원은 이번 포털 개편으로 법령·규제 스마트 연계 기능을 신설했다.
법령 조문별로 연관성이 있는 하위 행정규칙, 법령해석, 가이드 등을 한 화면에 표시하여 보여주고, 이용자가 자주 찾는 내용을 스크랩하거나, 해당 항목별로 필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정부 정책・주제별 동향, 기관 현황, 컴플라이언스 캘린더 등 금융보안 레그테크 제공 정보 전반을 이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레그테크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회사 등이 자사 환경에 맞는 점검도구를 직접 생성・활용할 수 있는 `자체 점검도구' 기능을 신설했다.
자료 검색대상 범위를 금융보안 관련 규제 43개에서 금융관련 법규 219개로 이달 중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나 금융회사 제재정보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 반영했다.
또 금융회사 등이 보고서 양식을 사전 신청하는 이용 방식 외 보안서약서, 외주인력 보안실태 일일점검, 수탁업체 자체점검 결과 등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보고서를 별도 신청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기관 보고서 접수에 한정된 보고서 리포팅 이용대상을 금융회사 등의 자체 보고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회사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금융보안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레그테크 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