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차단에 필요한 전문기술∙노하우 등에 협력함으로써 금융분야와 통신분야 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 시스템과 피싱사이트∙보이스피싱 악성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금융 분야 중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체계를 통신분야로 확대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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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