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 빅데이터로 변환해서 분석하고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 업무를 신고했다.
다만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올해 8월 5일 이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을 통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과,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해지고,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측은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