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30일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대부업법 최고금리 위반 P2P금융사 무더기 적발', '6개월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성'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경제신문은 "P2P금융업체들이 감독당국 실태조사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대부업법 위반은 6개월 영업정지, 3년간 사업자 등록 금지 등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현재 검사 사후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