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최종안 시행 시기를 1년 반 이상 앞당겨 오는 6월 말 BIS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바젤 Ⅲ 최종안은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안이다. 바젤위원회는 이를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한다.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85%로 하향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라서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기 시행을 통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이 경감돼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자체 추정 결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p(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 측은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외적으로는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조기 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이다.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오는 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4월중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측은 "향후에도 금융회사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