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본점 / 사진= 산업은행
이번 상품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일환이다.
기업체당 한도는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및 기타기업은 최대 50억원이다.
최대 0.6%p(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영업점 자체 승인이 가능하도록 전결권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존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업은행 측은 "기존의 내부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예외적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