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신보는 23일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혁신성장・수출・일자리 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신보에 65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원과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원 등 총 4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 매년 0.2%p씩 3년간 보증료를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도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신보는 혁신성장 견인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