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신 문자를 받았을 경우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문자는 '행정안전부', '서울시재난대책본부' 등의 명칭으로 긴급 문자가 발송된다. 의심 문자의 경우 'Web발신' 등이 붙어 있으며 '감염자 및 접촉사 신분정보 확인하기',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휴게소 확인' 등으로 상대방의 불안심리를 자극한 뒤 주소를 클릭하게 유도한다.
금감원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 악성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된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금전요구,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전화를 끊어야 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방역 등을 위해 전화,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금전요구나 앱 설치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고 송금 또는 이체를 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