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12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DLF 관련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중 과태료 제재를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는 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증선위에서는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상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측은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증선위 심의 내용은 금융위에서 최종 검토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건의 경우 금융위 전체회의로 바로 올라가 심의가 이뤄진다.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손태승닫기


통상 금융위의 제재 의결 절차는 증선위, 금융위 안건 검토 소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과 기관의 제재가 맞물린 가운데 금융위가 당초 공지한 제재 마무리 시점인 3월 초에 절차가 완료돼 공식 통보를 거쳐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