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하이트진로
식약처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맥주 테라의 각종 광고에 쓰인 '청정라거'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를 출시하면서 '청정라거'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해왔다. 여타 맥주와 달리 호주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맥아를 원료로 사용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식약처의 시정명령으로 하이트진로는 앞으로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회사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일부 원료만으로 제품을 '청정라거'로 표현하는 것을 과대 포장된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식약처의 처분을 두고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청정맥아'와 '리얼탄산'은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았는데, '청정라거'만 문제로 지적받았다"며 "식약처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자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