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 사진= 각사
우리금융지주는 지주 회장 연임이, 하나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구도에 큰 변수를 만나면서 지배구조가 사실상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 손태승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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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지성규 행장에 대한 징계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사안인 가운데 앞서 윤석헌닫기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사실상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연임 추천을 받은 손태승 회장과 내년 3월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 모두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다만 임직원 제재는 기관 제재가 맞물려 한꺼번에 통보된다는 점에서 제재 효력 시점이 중요하게 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제재 최고등급인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로 넘어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중징계로 결론이 나면서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어떤 선택을 할 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은행 측에서 징계 사유가 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CEO 책임 여부를 두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후 법원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이 있다.
실제 소송전으로 가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는 상황인데 소송전까지 가면 3월을 넘길 수도 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함영주 부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김정태닫기

반면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면 향후 경영 행보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둘다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로 종합된다. 다만 실제로 만약 행정소송까지 가서 제재 결정이 뒤집힐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무리한 법적용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금감원의 영이 떨어질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