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안은 내달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조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공식출범을 앞두고 결의됐다. 일각에서 준법감시위의 독립성에 의구심을 표현하는 만큼, 삼성이 준법경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삼성전자 외 9개 계열사들도 각자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로써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삼성 계열사는 기존 삼성화재를 포함해 총 11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 기존 준법감시조직이 없던 일부 계열사들도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이밖에 삼성 계열사들은 변호사를 준법감시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해 준법감시 전문성도 함께 강화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