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비식별조치 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적 규제를 풀어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하고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날 법사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개인정보 결합, 개인정보 거래허용 등 정보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며 데이터 3법이 본래 개정 취지에 벗어나 보완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토론 끝에 의결됐다.
데이터 3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로 넘겨져 상정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