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KDB산업은행은 모두 금감원에 키코 분쟁 조정안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분쟁조정 관련 은행 모두 연장을 신청했다"라며 "연장 기한은 30일로 2월 7일정도까지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작년 12월 분쟁조정을 신청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해당 결과를 발표할 당시 금감원에서는 내부 업무 등에 따라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뒀다.
은행별 배상액으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시중은행들은 키코 배상안을 두고 눈치작전에 들어갔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은 금융당국 규제에서 시중은행보다는 자유로운 점, 외국계 본사 이사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본사가 외국계여서 이사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배상액이 큰 신한은행이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 분조위는 윤석헌닫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