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 3사와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신채무는 전화요금, 소액결제대금,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도 통신채무 중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는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휴대폰 요금이 6개월만 연체되어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조치로 내년 3월 2일부터는 통신채무를 쉽게 정리할 수 있어, 통신채무 연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체된 전화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통신채무 연체자(직권해지자)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서류를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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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