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리지적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 집행사례를 참고해 감리지적내용을 기업·감사인이 보다 알기 쉽게 사례화했다. 또 시사점 등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지적사례에 번호체계를 부여해 DB화했다.
이번 발표사례는 2018~20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을 뽑은 것이다. 각 건은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지적내용은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이었다.
금감원 측은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상세히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지적사례는 회계포탈을 통해 공개된다. 금감원은 이용자들이 연도별, 유형별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게 홈페이지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