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작년도 소득 1억원 이상(부부합산 1억 5000만원) 이상,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 전문자격증(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을 보유한 전문가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해야 한다.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투자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며, 코넥스 거래 시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주식차입서비스 또한 일반투자자에 비해 만기, 종목별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