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제공=롯데지주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내린 판결이 월드타워점 면세점 운영권을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
신 회장이 지난해 2월 뇌물공여(K스포츠재단 지원)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당시 관세청은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관세법 178조에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하자, 관세청은 유죄 판결로 인한 특허 취소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정한 특허 취득과 공고로 인한 특허 취득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관세법 17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호텔롯데의 IPO(기업공개)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매출이 호텔롯데 전체 매출의 80%에 육박하는 만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리스크 제거는 단일 매장 유지를 넘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매출은 2017년 5721억원, 2018년 9382억원으로 연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핵심 매장이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문 매출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롯데면세점의 실적 저하로 호텔롯데 상장이 지연된 것을 고려한다면, 월드타워점 유지는 호텔롯데 상장에 탄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황각규 롯데 부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호텔롯데 상장과 관련해 "사업 안정화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여건만 되면 진행할 계획이지만, 경제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함을 나타냈다.
신 회장이 비전으로 제시한 뉴 롯데 재건을 위해선 호텔롯데 상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신 회장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경영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면 호텔롯데와 일본 롯데홀딩스 사이의 지분 연결고리를 끊고, 호텔롯데가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호텔롯데 IPO는 롯데지주의 완성이자 신 회장의 원톱 체제의 마지막 퍼즐인 셈이다.
롯데 측은 이미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 호텔롯데 상장 재도전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날 롯데면세점 측은 특허 유지 결정과 관련해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