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배상 비율을 투자자 별로 손해액의 40~8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판단했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안건은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를 법률자문을 거쳐 올린 것으로 앞으로 배상 안건들의 기준점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11월 30일까지 총 276건이다. 이번 6건의 배상 기준에 따라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판매 당사 은행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앞서 공표한 대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배상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KEB하나은행 측도 "기존 입장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두 은행은 DLF 사태 여파 속에 앞서 9~10월에 손태승닫기


이같은 두 은행의 메시지는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쌓아온 평판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 금융권에서는 절대적인 배상 액수를 넘어 신뢰 위협을 가장 큰 리스크라고 꼽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송전으로 비화되기 전에 매듭을 지을 수 있다.
두 은행은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상품 판매 관련해 보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 도입을 선도적으로 공표했다. 또 우리은행도 내년에 성과평가제도(KPI)에서 고객 수익률 등 고객 지표 배점을 대폭 확대하는 개편을 시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