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DLF 안건을 12월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에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키코보다 먼저 열리게 된 이번 DLF 분조위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에서 지속적으로 사기판매에 따른 100% 배상을 해야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 앞에서 "DLF 판매 과정은 모두 사기이므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은행에서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 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어떤 내용을 제기했는지 은행에 모두 들어가는 반면 투자자들은 은행이 어떤 소명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며 "최종 DLF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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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난 9월 "펀드손실과 관련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고객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향후 전개될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객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지난 10월 "당행을 믿고 거래해 준 손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 손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