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증선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펀드 제작을 주문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OEM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은 제재를 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대해 제재할 근거는 있지만, 판매사를 제재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증선위는 NH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이 OEM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안건은 증선위 차기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