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석채 KT 전 회장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고,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채 전 회장이 최고 결정권자로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김성태 의원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 등 총 12명을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석채 전 회장은 딸 부정 채용으로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딸 부정 채용’을 뇌물로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