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8월 핀테크 추가경정 예산의 국회 통과로 9억8500만원 예산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핀테크 보안지원에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금융규제샌드박스 등에 선정됐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할 핀테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다.
총 예산 규모는 9억8500만원이며, 개별 기업당 점검비용의 75%(나머지 25%는 핀테크 기업 자부담)를 지원한다. 다만 금융보안원은 최초 점검에 한해 25%의 핀테크 기업 부담 비용을 자체지원할 계획이다.
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로서 핀테크 보안지원에 나서고 금융보안원과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 등은 보안점검 전문기관으로서 핀테크 기업의 취약점 점검, 보안점검을 지원 한다.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중소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 지원 신청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핀테크지원센터에 상시접수하면 된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결제 인프라 참여 확대에 대응하는 선제적 보안지원으로 리스크를 예방하고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향상된 보안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