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 3부는 이날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전·현직 관계자 9명의 상고심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에 4년을 받아 롯데그룹 경영에 복귀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뇌물로 판단된 K스포츠재단 70억원의 수동성 여부다. 1~2심 재판부 모두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계에 의한 뇌물 제공’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열린 이재용닫기

대법원이 이 부회장 판결과 유사한 결론을 낸다면 신 회장의 향후 행보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경우 신 회장의 경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 회장은 2심 판결 이후 그룹 경영에 복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독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리츠를 출범시키면서 부동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