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총액이 5만6000명, 47억원 규모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5000만원까지 보험료에서 지급한다. 파산배당금은 5000만원이 넘는 경우(초과원금 및 이자)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서 향후 파산 배당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제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신문광고, 우편 안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예금자의 고령화와 수령액이 소액인 경우 수령에 따른 비용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예금자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직접적으로 직접통화나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소액인 경우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