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차는 11일 국내 판매된 세타2 GDI 차량에 대해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함피해를 봤다면 별도 보상안도 마련된다.
대상 차량은 2.4L GDI, 2.0L 터보 GDI가 장착된 현대 쏘나타(YF, LF)·그랜저(HG, IG), 싼타페(DM,TM),벨로스터N과 기아 K5(TF,JF)·K7(VG,YG)·쏘렌토(UM)·스포티지(SL)이다.
양사는 세타2GDI 엔진 관련 집단소송이 발생한 미국에서도 해당건에 합의하고,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KSDS적용·평생보증·보상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양사는 미국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자세한 혜택을 담은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약 9000억원 가량(현대차6000억원, 기아차 3000억원) 비용이 양사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