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가입 축산농가를 수의사가 방문해 가축 질병 진단과 진료 등을 실시하는 정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 시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 등 2개 시·군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도입 첫 해인 2018년 사업결과, 2개 시범사업지역 소 사육두수(10만1000두)의 약 17%(1만8000두)가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가입농가는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치료를 진료 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송아지 폐사율 감소, 번식우 분만 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입 2년 차를 맞아 올해는 시범 지역을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등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 시기도 9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겼다. 또한,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내리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젖소 농가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농식품부 측은 “향후 시범지역 및 보장질병 확대 등으로 보험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